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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정상적 농업보조금 정상화 하기로
농식품부 비정상적 농업보조금 정상화 하기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1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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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DB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DB를 구축하여 보조금의 비정상적 집행을 예방하고 스마트농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농업 DB 구축을 완료하고 매년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보조금 누수에 대한 감사도 시행키로 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제공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9개도는 지난 2월 17일 '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 추진계획을 통해 우선 기구축된 경영체 DB를 중심으로 이와 연계 가능한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금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 기 구축된 경영체 DB에 신규로 33개 항목(재배품목, 소득정보,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을 추가하는 일제갱신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보조 시설의 현황을 4월까지 조사 점검하여 5월까지 경영체 DB와 연계하고,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26개 사업도 4월까지 경영체 DB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축적된 DB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제갱신 등의 업데이트 및 관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선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운용하여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과정에서 보조금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2016년까지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는 22개 사업을 대상으로 관리를 실시하되, 우선 쌀고정직불 쌀변동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4개의 직불사업과 면세유 지원사업은 2월 중 즉시 시행한다. 농기계 보유대수 기준만으로 배정되어 목적외 사용 등이 문제가 발생된 면세유 지원사업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농기계 보유대수 뿐만 아니라 경영체DB 등에 등록된 재배면적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량을 배정하게 된다.
농업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부기등기 제도 도입 등 농업보조금 관리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시행하여, 농림사업의 예산편성집행, 사후관리 및 환류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3~5월 중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집중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누수 현상 차단키로 했다.
부내 감사실, 사업담당부서, 농협aT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자체 관리대장 정비, 지자체 홈페이지 공시 및 담보제공 승인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 후에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실시하되 우수 사례는 집중 발굴전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자체 스스로의 농업보조금 관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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