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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 마련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1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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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닉 정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축산업이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책으로 관심을 모은다.

취재 백준상 기자 |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의 목표는 2012년 0.7%에 불과한 친환경 축산물(유기동물복지) 공급비중을 2017년까지 5%로 늘려 나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율은 9%에서 17%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의 5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분뇨 및 악취를 잘 관리하여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을 의무화(2014)하고, 분뇨 발생 및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2014)하는 등 지역별로 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동의과정을 거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둘째로 친환경인증 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수준에 따라 현행 5가지 종류의 인증을 4단계로 체계화하고(HACCP > 무항생제 > 동물복지 > 유기) 실천기준을 정비할 계획으로, 동물복지 인증은 연차별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산지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인증을 추진하며, 정확히 인증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지정취소 규정도 신설(2014)할 계획이다.
셋째로 환경친화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축산업 실정에 맞게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표준 설치기준)를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할 계획이다.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 확립을 통한 질병 근절을 위하여 ‘농가방역기준’을 설정하고, 방역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로 축산물 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축장은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 등 도축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축 인프라가 부족한 염소, 토끼 등 기타 가축은 식약처와 협조하여 지정도축장을 확대하고,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이다. 농가의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난해에 도입된 수의사처방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와 업체간에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를 도입(2014)하고,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2015)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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