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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의 미용 시술, 부가가치세 얼마?
성형외과·피부과의 미용 시술, 부가가치세 얼마?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3.1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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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최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작·발음 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치과에서 치아교정 진료와 치아미백을 받았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까.

항목별 조건과 세부사항 확인 필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치과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공급하는 치아교정 및 치아미백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지만, 휜 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 된다. 또한 의원 내에서 피부과 의사가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제공한 피부관리 용역은 주된 목적이 질병 치료나 예방에 있기보다는 피부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가 점, 기미 등 제거 시술 후 직접 피부 트러블 예방 목적으로 피부관리를 시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성형외과에서 시술시 부가가치세 내야하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지방흡입,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주름살 제거를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았는데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해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의료보건용역의 기준으로 보면 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주름살 제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 수술 없이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하는 경우 대부분 비과세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앞트임이나 뒤트임이 쌍꺼풀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인데, 그 이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제공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도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슴수술의 경우에는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가지방을 흡입해 가슴에 넣는 경우에도 유방확대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의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술을 하는 때에는 시술받는 사람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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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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