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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14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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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 했다.
농산물 직거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유통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우수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가계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농산물 직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생산자로부터 그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 받은 자가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는 것

또한 농식품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각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직거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직거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벌칙 조항 등도 마련했다. 우수한 직거래사업자에 대해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 신청 및 심사, 인증 유효기간, 사업자 준수사항, 인증표시, 인증취소, 부정행위 금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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