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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삼계탕, 올 상반기 중 미국 수출 개시
국산 삼계탕, 올 상반기 중 미국 수출 개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3.29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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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업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출가능 국가로 등재하는 법개정 공포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26일(미국 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04년부터 추진하였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그간 양국의 위생 당국간 지속적인 협의 노력이 있어왔다.

미 농업부는 우리나라의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검토 후 ‘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삼계탕 등 생산업계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향후 삼계탕뿐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미 농업부(USDA)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수입허용국가로 인정하는 최종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이므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매거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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