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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가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4.01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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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인수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호프집, 약국, 프랜차이즈(피자, 베이커리, 커피 전문점, 치킨집 등), 의류 대리점 등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는 대부분 점포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게 되고, 폐업하면서도 인수자로부터 권리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받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글 강병섭 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 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점포사용권의 대가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영업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지급금액의 80%를 차감하고 지급급액의 20%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2천만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20%인 400만원과 지방소득세 40만원 합계 440만원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의 경우는 해당 영업권의 대가로 지급받은 기타소득금액(지급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80%를 차감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약국을 운영하다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은 일반 매약 매출(과세) 보험과 관련한 매출(면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약국의 경우 면세매출이 80~90%가 된다. 이 경우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위의 사례처럼 원천징수해야 한다. 약국의 경우처럼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던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업하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및 면세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 일반 과세자로 타인의 상가를 임차하여 프랜차이즈(피자) 가게를 하던 중 가게를 폐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에 양도한다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총 거래가액 8천만원에 대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의료업을 영위하던 병원의 경우 자신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권리금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사업양도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 없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병원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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