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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4.0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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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입장 밝힐 듯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50억 원을 납부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4월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검찰은 벌금으로 납부한 50억원의 출처에 대해 허 전 회장이 함구했다고 전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은 허재호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팔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허재호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254억 원의 벌금을 하루 일당 5억원씩 탕감해주는 황제 노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9일 2010년 항소심 재판 당시 재판장을 맡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선고했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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