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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검출 ‘김치류’ 제품 회수 조치
식중독균 검출 ‘김치류’ 제품 회수 조치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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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진미 제2공장(충북 보은군 소재)’이 생산한 ‘짜지않은 포기김치(배추김치)’ 등 6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짜지않은 포기김치(제조일자 ‘14.2.27., ’14.3.12.)’, ‘백김치(제조일자 ‘14.3.7., ’14.3.12.)’ 및 ‘진미총각김치(제조일자 ‘14.3.6., ’14.3.15.)’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보은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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