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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농식품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발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18 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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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식품 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개혁 목표는 '14년에 12%, '16년까지 20% 이상의 규제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키로 했다.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하고,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
특히 먹거리?생활양식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 산업의 형성에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기로 했다.
* 주 검토 대상-한약재 생산자 가공·유통 진출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농식품 부산물(왕겨, 쌀겨 등)의 사료, 비료로의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규제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여 지역개발과 귀농, 귀촌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 주 검토 대상-귀농?귀촌자의 농식품 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기준 완화 등

또한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식품?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가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 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법조인들의 농촌에서의 재능기부 활동도 활성화 하고,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사항을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와 연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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