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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 상속공제제도 바로 알기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공제제도 바로 알기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4.22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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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상속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속 재산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속공제 중에서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의 100%(최고 500억 한도)를 면제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매출 2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총액의 70%(최고 300억 한도)를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15년, 20년 이상인 경우에 각각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에서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가업 상속공제제도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보면,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 및 일정한 중견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피상속인(부모)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하며,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일 전 총 2년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소송 제기 시 공동상속 가능).

이러한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공제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받은 상속지분이 감소된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7년 이후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나누어서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하게 된다.

또한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 수준으로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가업 상속공제와 더불어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는데 이는 가업 승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18세 이상인 자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부터 바뀐 가업 상속공제로 인하여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가업용 상속자산이 200억원인 경우 작년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25억4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세금부담은 “0”이며, 가업용 상속자산이 600억원인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85억4천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5억4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의 오너들은 상속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개정된 세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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