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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탈세, 당국 엄정 대응한다
해외직구 탈세, 당국 엄정 대응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4.27 0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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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장 규모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5,000억원대에서 2013년 1조원대로 2배 늘어났다. 시장이 확대되자 탈세행위도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탈세를 주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가소비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해외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은 15만원(미국 200달러)으로,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눠 구입하면 탈세행위에 해당된다.

개인의 해외직구 시 1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개인 소비용도로 판단해 관세 면제 혜택을 주지만, 판매자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여러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행위다.

관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송지 정보를 받게 되면 탈세행위 적발이 수월해진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밀수’죄가 적용되며, 금액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매달 탁송업체를 통해 직구 관련 배송지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이르면 2~3개월 안에 이 정보를 활용한 실질적인 탈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송업체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 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발효돼 현재까지 총 3회 정보가 관세청에 제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 백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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