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00 (토)
 실시간뉴스
알아두어야 할 유기농 국제 규정
알아두어야 할 유기농 국제 규정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4.28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유기농업은 일본 유기농업과 같이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선진 유기농업과 견주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식 있는 유기농 독농가들은 한국 토착 유기농업도 국제 기술을 받아들여 보다 한 차원 높은 유기농업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한국 유기농업도 그간의 토착 유기농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과학화된 국제 유기농업기술을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본래 추구해마지 않던 환경보전 기능과 고품질 안전식품 생산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 유기농업이 진화하고 변화해 나갈 시기다.

글_ 손상목(단국대학교 유기농업연구소)

FAO/WHO Codex 유기식품 규격

FAO/WHO Codex 유기식품 규격이 2000년 5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28차 Codex 식품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쟁점 사항이었던 GMO 문제, 가공품 중 유기농산물 원료비율 문제,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에서 유래하는 퇴비의 불허를 포함한 축산부문 규격 등이 완전 합의되어 유기식품에 대한 국제기준으로서 역할하게 됐다.
WTO 체제는 SPS협정(위생 식물 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과 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의 검역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가 간 무역과 통상에서 Codex 기준이 국제 식품 기준으로 통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각국이 관련 규격을 만들 경우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제공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참고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Codex 규격이 규정하고 있는 공장식 축산분뇨의 금지 등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과연 이 내용을 한국 유기농업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축산·경종의 연계는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제 유기식품 규정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기식품의 가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 유기식품의 기준에는 IFORM의 Basic Standard, 유럽연합(EU) Regulation, Codex 유기식품 규격 등이 있다. IFORM의 Basic Standard은 밭농사를 위주로 하는 유럽의 유기농업 규정이지만, Codex는 각국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국제 규정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의 모든 국제유기 식품의 기준은 독일 유기농산물 생산 기준이 모체가 되어 EU Regulation과 IFORM의 Basic Standard가 제정되었고, IFORM의 Basic Standard는 다시 Codex 유기식품 규격의 핵심 요체가 되었다.
Codex 유기식품 규젹에서는 유기농업을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 및 토양생물학적 활동을 촉진·증진시키는 하나의 총체적 생산관리 체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투입자재의 사용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지역 농업의 생산관리 체제를 고려하여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화학합성자재의 사용을 억제하며 가능한 한 총체적 생산관리 체제(Holistic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내에서 경종적, 생물학적,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기농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dex 유기식품 규격의 여러 핵심 내용을 아래 표1에서는 개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기경종에서는 철저한 작부체계의 계획 하에서 ‘윤작’, ‘녹비작물’의 재매, 작부체계 내 ‘두과작물’의 재배가 관행농업과 다른 유기경종의 핵심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저항성 품종의 재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변형 식물의 재배, 생장조절제, 농약, 제초제 및 화학비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토양/미생물/작물/축산계의 건전성 유지 및 향상을 목표로 총체적 생산체계로 유기농업이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장식 축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한편 유기축산에서는 유기농 사료에 의한 사양, 가축의 복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약품, 사료첨가제, 성장호르몬 및 유전자변형 기법에 의한 번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 규격의 불공정성

Codex 유기식품 규격은 IFORM 기본 규약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IFORM 기본 규약은 유기농업 규격을 가장 먼저 성문홧기켜 놓은 독일 유기농업 규격에서 그 기초를 마련했다. 그런데 Codex 유기식품 규격과 IFORM 기본 규약은 유기농업 규격을 가장 먼저 성문화시켜 놓은 독일 유기농업 규격에서 그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Codex 유기식품 규격과 IFORM 기본 규약은 밭농사 위주 및 대규모 영농규모를 갖고 있는 유기농업에 적합한 규정이며, 논농사 위주의 농업과 영세규모의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적합하지 않는 불공정 국제 규정이라는 점이다. 대규모 밭농사 유기농업의 원칙과 기술을 전 세계가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밭농사 대규모 유기농업의 원칙과 기술이 유일한 유기농업의 대안인 것처럼 규정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뜻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유기농업 관련 학자들이 이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생태농업학회(Agrecol)의 대회선언문에서는 북반구(north hemisphere)의 논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현행 유기농업 국제규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유기농업규젹에서도 남반구 국가를 위한 배려 또는 공명정대한 세상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유기농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를 잘 알고 잘 대처해 나갈 일이다.

표1. FAO/WHO Codex 유기식품 규격의 핵심내용(손, 19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