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20:55 (수)
 실시간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채모군 친아들로 사실상 확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채모군 친아들로 사실상 확인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5.0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친아들임을 사실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 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임 씨가 채 군을 임신한 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꼽았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으며 임씨도 채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취재 백준상 기자 사진 YTN 방송 캡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