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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놓치지 마세요
소장펀드 놓치지 마세요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5.1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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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7일 소득공제 장기 펀드(일명 소장펀드)가 출시되었다. 연말 정산 혜택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있는 장기펀드의 도입을 추진한 결과이다.

글 최성호 애널리스트

소장펀드 가입 요건

올해 연말정산 결과 예상보다 환급액이 적거나 오히려 환출하는 경우가 늘어 실망하는 급여 생활자가 많다. 그동안 고액 자산가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절세가 이제는 일반 근로소득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된 것이다. 이때 모처럼 나온 절세 상품인 소장펀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투자 상품이다.
장기 투자로 재테크할 수 있고, 소득공제로 세테크할 수 있는 장점이 많지만, 가입 요건은 좀 까다롭다.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

1. 가입 자격 : 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입 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종합소득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 가능)
2.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전 판매사 계좌 합산 기준)
3. 계약기간 : 10년(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추징세 없이 중도해지 가능)
4. 펀드 운용방법: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5. 세제 혜택 :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240만원 한도)
6. 중도 해지 : 5년 미만 해지 시 납입금액의 6.6% 추징 세액 부과
7. 가입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따라서 과세표준 연소득 1천200만원~4천600만원 구간의 세율(16.5%) 적용 시 해당 상품은 약 40만원 가까이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펀드의 혜택

소장펀드의 최대 장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세금 환급 혜택이다. 펀드에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연간 6.6%의 이자를 얻는 것과 같다. 그것도 펀드 만기 이전에 연단위로 미리 지급받는다. 역으로 펀드에서 연간 6.6%의 손실이 나도 원금은 보전된다.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도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은 은행 예금처럼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불안해한다.
주식시장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지지부진하니 주식에 돈을 넣어 봤자 무슨 큰 재미를 볼 수 있으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소득공제 효과는커녕 원금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 비중을 40% 이상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주식형뿐만 아니라 혼합형 상품도 많이 있다. 혼합형 상품은 주식과 채권에 고르게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 기본적으로 6.6%를 받쳐 주니 큰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특히 월 적립식 형태로 투자한다면 투자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최성호 애널리스트는…

현 우리은행 PB사업단
펀드리서치 팀장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과장
대우경제연구소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거쳤으며 연기금과
외환보유액 등 국부자산 관리를
9년 동안 담당한 자산운용전문가
문의 02-2002-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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