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00 (금)
 실시간뉴스
들녘경영체를 아십니까?
들녘경영체를 아십니까?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5.23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년 신규 사업 대상자 5월 말까지 신청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말까지 ‘15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50ha 이상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이며, 농업법인 등 대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자체(시·군)을 통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지원 내용은 농가 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1~3년간 개소 당 약 2천5백만 원을 지원하며,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를 2억 원 수준에서 지원한다. 부담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들녘경영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품질개선을 위한 단일 영농계획 수립, 전 과정의 공동작업 등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사업 체계를 개편하여 조직화 형태, 단일 영농계획, 공동농작업 정도 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여 공동경영이 심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15년은 전년(26개소)의 2배 수준인 50여 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시·군 농산유통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 들녘경영체 담당과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 50ha 이상 들녘 2,800여 개(45만 ha) 의 약 20%인 500개소(10만 ha)를 ‘20년까지 들녘경영체로 선정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