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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등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불우이웃돕기나 장학금 등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6.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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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부금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 등은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 목적 및 기부금 지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학교에 기부하였을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과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과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으로, 위 시설비 등 외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써 기부금 총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의 총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하면 된다.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공제제도도 바뀌었는데 2014년 세법개정으로 2014년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자는 종전의 기부금특별공제규정을 없애고 필요경비로만 산입하여야 하며, 사업소득 이외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5%, 3천만원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현물로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지정기부금은 시가에 의하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면 된다.

한편 안과병원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치료 또는 수술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의료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치료 또는 수술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사항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용역의 대가는 당해 의료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글 /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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