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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당거래'에서 실수로 진범을 잡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영화 '부당거래'에서 실수로 진범을 잡은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6.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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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신범(법무법인 청람 구성원변호사)

영화 <부당거래>에서 광역수사대 반장 최철기(황정민 분)는 능력은 인정받는 편이나 경찰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변변한 백도 없어 승진 누락을 반복하던 중 비리 사건에까지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이때 경무관 한 명이 최철기에게 접근하여 미제사건인 '아동 연쇄 강간살인사건'을 가짜 범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승진을 보장해 준다는 검은 제의를 한다. 이렇게 이들 간의 부당거래가 성립되고 최철기는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이동석을 임의로 범인으로 선정한 다음 깡패 장석구(유해진 분)를 통해 협박하여 이동석이 범인으로 자수하게 만든다.
최철기가 가짜 범인으로 내세웠던 이동석은 구치소에 있던 중 죽고 만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 뜻밖에도 이동석이 진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결국 최철기는 진범을 잡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편,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묵비한 담당 검사 주양(류승범 분)에게도 범죄가 성립할까.

1. 문제가 되는 죄명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최철기가 이동석을 가짜 범인으로 자수시키는 과정에서 야기한 범죄들은 아주 많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가 실적을 위해 가짜 범인을 내세워 허위의 자백을 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계'란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최철기는 이동석이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 및 법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2. 이동석이 진범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까
이동석이 유전자 검사결과 진범임이 밝혀졌다. 이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는 가짜 범인을 자수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있었으나 그 가짜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가 원래부터 진범인 경우로, 그 범행수단에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경우이다.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형법용어로 '불능미수'라 한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범이 되는데 이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장애미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중지미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최철기는 어찌되었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3. 불능미수의 처벌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취급된다. 즉, 특정 범죄의 정한 형에 대해 감경을 할 수도, 형의 면제를 할 수도 있고 이는 판사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실제 사건이었다면 불능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경찰 내부의 구조적인 비리 사건으로 워낙에 죄질이 나쁘므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최철기가 계획한 모든 범죄의 실행 행위를 직접 수행한 장석구는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처벌받게 될 것이다.

4. 검사 주양의 범죄 성립 - 직무유기죄
검사 주양은 공무수행 중 형사 최철기가 가짜 범인을 자수시키는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비하였다.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철기의 비리를 밝힌 당사자가 주양인 점, 이동석은 이미 사망한 이후여서 사건 자체가 이미 마무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에서도 주양이 무사히 빠져나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며 마무리된다.

 
강신범 변호사는…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문의 02-596-9002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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