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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뻐꾸기 둥지'에서 아이에 대한 권리는 친모와 대리모 중 누구에게 있을까?
드라마 '뻐꾸기 둥지'에서 아이에 대한 권리는 친모와 대리모 중 누구에게 있을까?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6.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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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대리모’라는 파격적 소재를 들고 나온 일일드라마 <뻐꾸기 둥지>가 요즘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희(장서희 분)와 병국(황동주 분)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연희가 자궁암에 걸려 자궁을 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수술을 마친 연희는 따뜻한 위로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2세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로부터 냉대를 받게 된다.
그러던 중 연희의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화영(이채영 분)이 연희와 병국 부부의 대리모가 되어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그러나 화영은 자신의 오빠를 죽음으로 내 몰았던 연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으며 실제로 연희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하여 대리모가 되었던 것이다.
화영은 연희의 남편, 아이 그 밖에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는 친모인 연희와 대리모인 화영 중 누구에게 있을까.

1. 대리모 계약은 무효

시험관 아기 등 불임클리닉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엔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잔재와 맞물려 대리모 계약이 성행했다고 한다. 대리모 계약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리모 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 그 자체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약정은 무효이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계약상 규정한 일체의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대리모를 통하여 실제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태어난 아이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아이에 대한 친권 등 부모로서 가지는 권리는 친모와 대리모 중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있다.

2. 친권은 친모에게 있다
대리모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 씨받이(역시 어감이 좋지 않다. 이를 순화해서 표현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달리 칭할 방법이 없어서 죄송하다.)이다. 씨받이는 남자의 정자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받아 자신의 난자와 수정을 이루어지게 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대를 잇겠다는 목적 하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의 감정이나 인격은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현대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유효이니 무효이니를 따져 볼 가치조차 없다. 씨받이의 경우에는 남자의 아내는 아이의 생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철저히 배제된다.

반면, 대리모의 경우에는 현대 의학기술을 이용하여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수정시켜 대리모의 자궁에 삽입하여 대리모가 아이를 품어 기른 뒤 낳아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난자는 친모의 것이고 아이를 품어 기른 뒤 낳아준 것은 대리모이므로 법적으로 누구를 진정한 아이의 어머니로 볼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대리모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법률에서 이를 정한 바는 없고 판례도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다룬 몇몇 판례들은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친권 행사자를 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이에게 유전자를 제공한 자를 어머니로 본다는 것으로 난자를 제공한 친모에게 친권 등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대리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 등 아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다. 드라마에서는 대리모인 화영이 아이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데 친모인 연희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이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글 강신범(법무법인 청람 구성원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이메일 volkisada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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