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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표시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나?
식품 영양표시 정보, 어디까지 알고 있나?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7.02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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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꼼꼼하게 읽어본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표시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 소비자가 늘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에 무심한 사람들 역시 많다. 만약 가족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구입하는 식품의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살피자.

취재 이시종 기자 | 사진 매거진플러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포장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기한이나 원재료 함량 등에 관한 정보 이외에도 중요한 정보가 많 이 있다. 매일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가공식품들 중에서 좀 더 건강에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이 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가령 아이들 간식으로 과자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각 제품의 나트륨 함유량이 어떻게 되고 지방 함유량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한다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보다 나은 제품을 권할 수 있다.

 
가정의 식탁에 올릴 식품 영양소 함량 체크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표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품이 가진 영양소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도 있다. 또 식품의 1회 제공량당 들어 있는 영양소의 함량과 영양소기준치가 제시되어 있다. 영양소기준치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를 100%라고 할 때 해당 식품의 섭취를 통해 얻은 영양성분의 비율이다. 또한 9가지 의무표시영양소인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함량을 알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영양소에 대한 함량이 표시된 경우도 있다.
제품의 포장에는 '무지방', '저칼로리', '비타민C 첨가', '칼슘 강화' 등과 같이 일일이 영양표시의 수치를 읽지 않고도 제품의 영양적 특성을 금방 알 수 있도록 표시한 것도 있다. 이러한 표현도 영양표시의 한 방법으로 영양강조 표시라고 한다. 즉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이 일정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저', '무', '고(혹은 풍부)', '함유' 등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영양성분,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 영양강조 표시 기준으로 되어 있다.

식단 조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필수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환자나 당뇨병 가족력을 가진 사람이 제품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을 안다면 스스로 당 섭취를 조절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 환자들이 제품에 들어 있는 나트륨의 함량을 알 수 있다면 나트륨 함량이 더 적은 제품을 고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영양표시는 생산자가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준다. 영양표시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도 유용하다. 생산업체는 영양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나트륨이 적거나 지방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호한다면 식품산업체는 제품에 사용되는 식염이나 지방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들에는 '저나트륨' 혹은 '저지방' 등의 표현을 하여 이것을 홍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가공식품으로부터 얻는 나트륨과 지방의 섭취량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식품 전문가들은 "식품 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모든 자사 제품에 영양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영양표시를 활용하게 되면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의 섭취를 조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질병의 발생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지난 1993년 1월 미연방 관보에서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로 향후 20년간 심장병과 암에 대한 위험만 고려하더라도 3만9천200건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1만2천902건의 사망을 방지하며 8만930명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로 인한 국가경제 이득이 44억~22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10단계>
.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지 확인한다.
. 표시하는 영양성분을 결정한다.
. 영양성분의 함량을 구한다.
. 영양성분의 표시 단위를 결정한다.
. 표시 단위에 따른 영양소 함량을 산출한다.
.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다.
.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결정한다.
. 영양표시 양식에 맞추어 표시값을 적용한다.
. 영양강조표시를 할 것인지 결정한다.
. 최종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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