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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5~6월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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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6월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며, 미가입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였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하여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우박은 지상의 공기가 데워져 상승한 공기 중 수중기가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 하면서 얼게 되고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때 이른 무더위와 상층부 차가운 공기의 유입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봄철(4~6월)에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경북 내륙산간지역에 발생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재해복구비, 농축산 경영자금 특별융자, 정책자금 이자감면 등으로 피해 농가를 직접 지원한다.

이번 우박피해 발생으로 경북 9,451건 등 1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되었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박은 발생지역과 시기가 일정치 않고 피해규모도 크므로 재해발생 후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에 의지하기보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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