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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콩국수 등 조리 시 식중독 예방 요령
냉면, 콩국수 등 조리 시 식중독 예방 요령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7.1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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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발표

식품의약안전처 발표
냉면, 콩국수 등 조리 시 식중독 예방 요령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 콩국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는 식약처가 조리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면 육수, 콩국 등과 같은 식품을 위생적이고 신속히 식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해외여행 시 독이 있어 식용이 불가한 위해식품 구입 자제도 당부했다.

정리 백준상 기자 | 사진 매거진플러스 | 자료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름철 인기 음식인 냉면 육수, 콩국 등과 같은 식품은 식히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냉면 육수, 콩국 등은 식중독균이 자라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식중독균이 성장하기 쉬우므로 위생적으로 신속히 식혀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냉각 방법으로는 음식이 많은 경우 여러 개의 얕은 냄비나 금속용기에 나눠 담아 식히거나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큰솥이나 냄비는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 등에 담그고 규칙적으로 젓기, 뜨거운 음식은 냉장·냉동고 안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다른 식품의 보관온도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고에 바로 넣지 않기,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풍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등이다.

냉각시간은 57℃에서 21℃로 2시간 이내, 21℃에서 5℃로 4시간 이내에 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냉면용 육수, 콩국 등은 쉽게 변질되므로 필요한 만큼만 조리하여야 하며, 냉동된 육수 등은 해동 후 바로 사용하되 남은 것을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여행지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네팔산 석청, 태국칡 등의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심각한 독성이 있어 우리나라에 식품으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위해 식품은 네팔산 석청, 태국칡(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센나, 통캇알리, 마황, 쓴쑥, 요힘베, 컴프리, 에키네시아,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AFA) 등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자생하지 않는다.

해당 식품들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직배송 쇼핑몰 등을 통해 일부 판매되고 있어 구매 전 제품의 표시사항 확인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식품원료 관련 정보, 외국 관리 현황, 자주하는 질문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 정보→식품안전→관련사이트→식품원료 길라잡이] 또는 식품원료 길라잡이(http://fse.foodnara.go.kr/origi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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