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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권은희 후보,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7.1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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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후보’

▲ 사진 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남편의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권은희 후보는 선관위에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을 5억8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뉴스파타는 그러나 권 후보 배우자 남 모씨가 수십억 원대 상당의 상가 지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권은희 후보는 충북 청주 7층짜리 건물 내 상가 3곳이 남편 남모 씨의 명의라고 신고했으며, 신고 금액은 3억 6000여 만 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 씨가 대표이사로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스마트 에듀’는 건물 내 상가 7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26억여 원에 달한다고 해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남씨가 대표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에서만 월세로 1400만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지분 40%를 가진 남씨 몫은 월 56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후보 남편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오피스텔 건물 등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후보 측은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면서 “경찰 공무원 때도 똑같이 재산을 신고했지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소명이나 보정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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