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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 인증마크 배우기
친환경 유기농 인증마크 배우기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7.27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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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으면 더 좋다

알고 먹으면 더 좋다
친환경 유기농 인증마크 배우기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부터 유기, 무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2001년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인증마크, 아는 만큼 삶의 질은 높아진다.

취재 | 황정호 사진 | 매거진플러스 DB 자료제공 | 농림수산식품부,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먹을거리를 친환경농·축산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인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인증기관에서는 생육과 수확, 생산 및 출하단계는 물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토양과 물까지 엄격한 인증기준을 정해 관리를 하고 있다.

농·축산물 인증마크별 기준

 
유기농산물_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다년생 작물의 경우 3년, 그외 작물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

유기축산물_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먹이며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무농약농산물_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내를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무항생제축산물_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먹이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의미한다.

저농약농산물_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절반 이내로 사용하고 농약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절반 이하로 살포한 농산물. 단 제초제는 금지돼 있으며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 올해부터 신규 인증이 중단되지만 기존에 인증받은 농산물은 2015년까지 유효하다.

해썹(HACCP)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해썹(HACCP)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축산물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인정하는 해썹으로 나뉜다. 최종 제품 검사에만 국한된 안전성 확보가 아니라 식품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 차원
의 인증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에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유기농을 비롯해 해썹 인증마크 역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 명심할 것.


외국의 친환경 인증

지구촌 시대에 농·축산물을 비롯해 각종 식품 역시 국가 간에 왕래가 빈번한 현실에서 국제무역 시 필요한 외국의 친환경 인증마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유기농연맹(IFOAM)으로부터 국제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를 포함, 5개의 인증기관이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01 IFOAM 인증_ 세계유기농연맹(IFOAM) 인증기준에 의한 유기인증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권위 있는 인증마크.

02 NOP 인증_ 미국 농무성(USDA)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먹을거리에 대해 부여하는 유기인증마크.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농식품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03 EU 인증_ 유럽연합의 인증기준에 의한 유기인증으로서 유럽연합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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