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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농산물 대거 적발
가짜 친환경농산물 대거 적발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7.3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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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친환경 농산물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하여 인증취소 처분하였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유형은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이었다.
또한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 지정취소 및 3∼6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 지정,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 신설,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9.2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 우선 실시하고, 잔류 농약 분석대상 성분 수를 현재 320성분에서 ’15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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