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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시 30%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시 30%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8.0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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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시 30%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글 강병섭 세무사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요즘 손자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사람이 많아서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아들이 도박 등으로 상속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탕진할 시에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할증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한번 물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를 물게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한번밖에 물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을 하게 되면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내 100%, 2년 이내 90%, 3년 이내 80%, 4년 이내 70%, 5년 이내 60%, 6년 이내 50%, 7년 이내 40%, 8년 이내 30%, 9년 이내 20%, 10년 이내 10%)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시 증여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증여 시 물어야 할 증여세가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손자에게 증여하면 2천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30%의 할증된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대부분이 과세기준에 미달되어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납부대상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고액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활용하야야 한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정한 기간 내에 나누어서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매년 1/6씩 5년간 납부하면 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누어서 내는 금액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년 2.9%의 이자를 가산하여 내면 된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의 금액이 전체 재산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때 부동산과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신고 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물납의 경우 부동산 또는 주식의 시가를 잘 따져 보고 물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상속세는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 이름으로 취득하지 말고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가정도 평화롭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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