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6:05 (금)
 실시간뉴스
세월호 특별법, 1시간 40분 만에 일괄 타결
세월호 특별법, 1시간 40분 만에 일괄 타결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8.08 0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1시간 40분 만에 일괄 타결

▲ ‘세월호 특별법’(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가 7일 설전과 신경전 끝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두 사람에게 가해진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초반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언비어 등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나란히 원내대표에 취임하고 매주 주례회동을 하다시피 했지만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단식이 30일째 이르는 상황에서 '정국 경색'이 계속되면 여당은 재·보선 승리 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등한시 한다는 비판을, 야당은 무능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상황.

7일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당간 극적인 합의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트위터에 "김기춘 실장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후) 사라진 7시간을 어떻게 밝혀내나"라며 "선거 패배가 세월호 면죄부라도 되나"라고 맹비난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특별법’(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