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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8.0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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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선자는 징역 6개월 선고

'성현아 유죄'

▲ ‘성현아 유죄’(사진=SSTV 방송 캡처)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주선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주선자는 여성을 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 한다”며 추징금 3280만원도 선고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성현아 유죄’(사진=SS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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