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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전용 쉬워진다. 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농지 소유 전용 쉬워진다. 농지법 시행령 등 개정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8.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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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1ha에서 1.5ha로 확대되며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확대된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 범위도 농산물에서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까지 가능해진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작물재배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5년에서 5~7년으로 확대되며, 농지 전용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승인 대상지역도 전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업투자 확대, 6차산업화 및 농업인 소득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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