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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적 자립, 이젠 '연금'으로 말해야 할 때
여성의 경제적 자립, 이젠 '연금'으로 말해야 할 때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4.08.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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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금격차'는 노후에 남성이 받는 연금액과 여성이 받는 연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노후에 받는 연금은 젊을 때 받는 임금 수준과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시간 등이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대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고 비정규직이 많은 점, 육아로 인해 중도에 일을 포기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에 받는 연금이 남성보다 적을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하지만 여성의 고용 조건은 OECD 국가 중 아직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여성이 받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글 유정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여성의 연금수령액은 남성의 40% 수준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소득이 있는 인구는 남성이 82.1%, 여성은 70.3%였으며 평균 연금수령액은 남성이 월 36만4천원, 여성은 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사적 연금, 기초 연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 남녀 간 성별연금격차는 58.7% 정도 되었다. 남성이 받는 연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41.3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2008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수급률이 향상된 결과이다.
반면 지난해 EU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성별연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7개 회원국의 평균 성별연금격차는 39%이다. EU 회원국 중 한국(58.7%)보다 남녀 간 연금 차이가 더 큰 나라는 없었다. 그나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룩셈부르크로서 47%였으며, 독일(44%), 영국(43%), 네덜란드(40%)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의 평균 연금액은 남성 199만원, 여성 121만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약 5배, 여성은 약 8배 정도 연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노후에 여성들 자신만의 연금이 필요한가

부부가 백년해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5~6년 정도 길고 보통 아내가 남편보다 3~4세가량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남편이 사망한 후 10년 정도는 아내가 혼자 지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편이 아플 때는 아내가 간병인 역할을 하지만 여성들은 자신을 돌봐줄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남편이 질병으로 먼저 사망한 많은 가정들은 남편의 병원비로 이미 자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어 빈곤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5.4%에 이른다.
한편, 최근 20년 이상을 함께 살고도 이혼한 부부가 전체 이혼 부부의 31.8%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기대 여명이 길어진 만큼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해야 할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됐을 때 노후를 위해 준비된 소득이 적다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들이 여성의 연금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독일이나 스웨덴은 육아나 가족 간호와 같은 보살핌 활동으로 보낸 기간을 연금 납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캐나다는 연금분할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혼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여성이 남편의 연금에 대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고 부부가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노후에 닥쳐서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연금 소득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개개인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등 보다 다양한 연금을 준비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정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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