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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정 과대광고 혐의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정 과대광고 혐의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08.2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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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국제약(주)이 ‘인사돌플러스정’을 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대광고 정황이 있어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동국제약(주)이 실제와 맞지 않은 내용(‘OTC 개량신약’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난 8월 19일 배포하여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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