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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재건축 열풍' 부나?
수도권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재건축 열풍' 부나?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9.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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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 이상 85㎡ 이하로 공급 규정 폐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까지 축소
▲ 정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재정비 시장 규제완화책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주택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재건축을 할 때 연면적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은 폐지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15%까지(수도권 기준)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에 개발된 서울 목동·노원 아파트단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들까지 재건축 추진 가능 연한에 근접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재건축 열풍’이 불지 주목된다.

정부는 9월 1일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을 포함한 각종 재건축·재정비 시장 규제완화책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정비 규제를 풀어 입주민들의 주거 불편과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모두 40년으로 묶여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아파트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재건축 연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목동·노원,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지역에서만 24만8천여 가구에 이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시 평가항목인 주거환경비중을 현행 15%에서 40%까지 상향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 불편이 크다고 느껴질 경우에는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 시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제도, 수도권은 15%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로 축소한다.

지자체가 ‘공공관리자‘가 돼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 개선된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는 사업 투명성 확보에는 용이하지만 각종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 한도를 규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법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완화가 실현되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론 2000년대 불었던 ’뉴타운 열풍‘과 같은 ’재건축 열풍‘을 일으켜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사업여건이 나은 수도권의 강남, 목동, 분당 등 일부 지역에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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