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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 내년 1월부터 2천원 오른다
담배가격 내년 1월부터 2천원 오른다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9.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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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장관회의, 2천5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인상 방안 추진
▲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천원 오른 평균 4천500원에 판매될 계획 임을 밝혔다. 사진=매거진플러스DB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현재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1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도 보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 폭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며 "금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2천원 인상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담배에 붙는 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모두 오르고, 개별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새로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현재 1갑당 950원에서 1천182원으로 오르고,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천007원, 지방교육세가 321원에서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담배 가격 인상 자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담배 가격을 오르게 해 금연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이다.

담뱃갑에 폐암 환자의 모습 등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담배 파는 곳에서의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정책으로 현재 44%에 가까운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것이 정부 목표이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담배 가격인상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서민들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 보호라는 명분 속에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시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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