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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판사 ‘원세훈 무죄는 담당판사의 입신영달 위한 사심 판결’ 비판 논란
김동진 판사 ‘원세훈 무죄는 담당판사의 입신영달 위한 사심 판결’ 비판 논란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13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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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방송 캡처
대법원이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의 비판 글을 직권으로 삭제해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은 12일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대법원 전산망에 올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한 글을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대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적은 글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범균 부장판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선고는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빍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원세훈 선고를 통해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해 징계를 받았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강원도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자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글을 남겨 서면 경고를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대해 공개 논평을 금지토록 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법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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