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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와 자동차세 대폭 인상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대폭 인상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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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자가용 승용차 제외)를 2배 가량 대폭 인상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지원하고 장기간 동결된 지방세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돼 ‘서민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

정부는 우선 주민세를 2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하한선을 2015년에는 7000원으로, 2016년에는 1만원으로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동결된 자동차세도 그동안 상승한 교통요금과 유류비 등을 감안해 2017년까지 2배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2015년 50%, 2016년 75%, 2017년 100% 인상한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공제제도도 폐지한다. 현행 10%인 공제율을 내년에 5%로 낮추고 2016년에는 아예 없앤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폐지>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 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 자료 출처=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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