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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도 국민연금 가입해 연금보험료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국민연금 가입해 연금보험료 내야 한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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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NPS 공식 홈페이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시 소득을 취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연금 납부에 관해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앞으로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일컫는 ‘시간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1개월 넘게 일하면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절반은 사업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로 얻은 월 소득의 4.5%를 매달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월평균 소득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61~65세)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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