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아르바이트 관련 국민연금 납부에 관해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죽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로, 이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해 앞으로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일컫는 ‘시간제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서, 1개월 넘게 일하면 직접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9%가 보험료로 부과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근로자 자신이, 절반은 사업자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로 얻은 월 소득의 4.5%를 매달 연금보험료로 내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월평균 소득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된다.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61~65세)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만약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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