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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100%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09.1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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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까지 여론수렴…지방세 가산세 '최대 70%선'으로 경감
▲ 사진=매거진플러스DB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까지이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대로 ▲ 주민세 인상 ▲ 자동차세 인상 ▲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된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을 60개월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 부과기간이 120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되면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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