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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월세 지급 서비스' 시작-월세 연체 걱정 덜어준다
자동으로 '월세 지급 서비스' 시작-월세 연체 걱정 덜어준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17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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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내지 않아도 지정된 납부일에 임대인 통장에 은행에서 자동 입금

월세 연체  걱정 덜어주는 ‘월세 지원 서비스’ 사이트가 생겼다.

㈜부동산안심링크는 ‘월세 지원 서비스’를 홈페이지(www.payrent.co.kr)에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월세 지원 서비스’는 임대인·임차인·은행 등 3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연체 없는 임대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임대인-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던 임대료(월세)를,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양자간 지정된 날에 월세 결제가 이루어지는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월세 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임대료 결제시장의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월세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은행과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월세 납부일에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당일 오후 4시30분에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에게 자동 입금되는 방식이다.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 임대인에게만 부과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월세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정된 날에 자동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임대-임차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월세 지원 서비스’ 수수료는 0.5%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임대인에게만 부과한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임차인은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가능케 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연체로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이며, 시스템이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1000여명이 가입했고 올 연말까지 1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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