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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진찰비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 1일부터 시행
토요일 진찰비 더 내는 ‘토요 전일 가산제’ 10월 1일부터 시행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1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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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더 내게 된다.

지금은 토요일 오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5천원의 본인 부담 진찰료를 내고 있다. 진찰비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될 경우, 10월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 중 의원 진찰료는 초진 기준으로 현재 약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본인의 진찰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가산금을 얹어주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 전액(1천원)을 대신 내도록 유예하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매거진플러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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