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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 ‘연금 부담금 43% 올리고, 수령액 34% 내리고' 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 ‘연금 부담금 43% 올리고, 수령액 34% 내리고' 제시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4.09.21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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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금학회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2016년 이후 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미 은퇴한 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이와 같은 개혁안을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다.

이밖에 수령 연령도 65세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연금 수령 나이는 현행 60세(2010년 이전 임용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적용안을 내놓았다. 현행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보다 줄임으로써, 은퇴한 연금 수급자도 고통을 분담하도록 제시했다.

이번 연금학회의 제시안은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가장 불리해질 전망이다.

사진출처=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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