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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다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4.09.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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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금, 전자금융 사기 대책 강화

신변종 전자금융 사기가 날로 기승을 부린다. 그간 개인의 피해에 관한 정부 및 해당 금융기관의 후속 대책이 미비해 많은 이들이 큰돈을 속수무책으로 잃어 왔다. 최근 금융사기 피해에 관한 지연이체제도 등의 후속 대책이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 가능해진 대출 사기 환급금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

취재 이윤지 기자 | 사진 매거진플러스

 
정부는 하반기 중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내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하고,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포통장 발생 및 사용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통장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하게 된다.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해 향후 1년간 예금 신규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체 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 시까지 일정 시차를 두어 이용자에게 거래 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사기 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올 7월 말부터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연이체제도 실행,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 강화돼

금융위원회와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 대책협의회는 지연이체제도,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 강화, 대포통장 관리강화 등을 논의했다.
'지연이체제도'는 고객이 이체신청을 한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 시까지 시차를 두는 것이 골자.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거래 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기 이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하반기 중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내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또한 대포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여부를 파악하고, 대포통장 발생·사용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해 일정 기간 예금 신규 개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미싱 차단 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 응용프로그램(앱)을 탑재토록 하는 동시에 악성 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키로 했다.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도 전면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에는 전문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이 신설돼 대포통장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화나 인터넷 통한 대출 사기 피해금 환급제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 수수료, 예치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한 뒤 이를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 등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는 피싱 사기(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 대출 사기 피해자들은 이제부터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이 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 관련법 시행 전에 발생한 대출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종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 잔액에 대한 환급이 가능했으나 새로이 개정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종전 최소 약 6개월∼3년, 현재 약 2~3개월 이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금 잔액에 대하여는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금 환급 절차

<지급정지 즉시 신청>
대출 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
-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경우 관련 금융회사에 대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경찰청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채권소멸 절차 >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 통지
-채권소멸공고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산

<환급결정액 통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지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
※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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