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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본인 경작 농지 양도 시엔 세금 감면 혜택
8년 이상 본인 경작 농지 양도 시엔 세금 감면 혜택
  • 이시종 기자
  • 승인 2014.10.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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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이야기

글_ 강병섭(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

세법상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살펴보자.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와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2008년 2월 22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여야 하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 거리측정 또는 자로재기를 이용하면 직선거리 20km 이내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한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한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⑤ 일반적인 경우 자경 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 보유기간 중에 경작 기간으로 계산된다.  다만,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소득기준 개정 전에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자경 여부에 대하여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에 항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서 조세불복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농지 취득일 이후 경작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자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 후 양도하더라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우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고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의하여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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