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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혐의’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횡령-배임혐의’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 정현
  • 승인 2014.10.0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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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사진=MBC뉴스 캡처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행된 공판 과정에서도 전양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평생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 책임자로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전양자를 비롯한 유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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