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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상' 가처분 신청 기각 - '왕의 얼굴' 촬영 가능
영화 '관상' 가처분 신청 기각 - '왕의 얼굴' 촬영 가능
  • 김이연 기자
  • 승인 2014.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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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비한 저작권법 아쉬움 드러내
▲ 사진= '관상' 포스터

KBS2 새 수목 미니시리즈 ‘왕의 얼굴’이 끝내 촬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재판부(제50민사부)는 영화 ‘관상’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왕의 얼굴’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편성에 맞춰 방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미비한 현행법 체계에 또 한번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예상했다는 목소리가 들릴 만큼 국내 저작권법이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이다.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강호는 ‘왕의 얼굴’을 편성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다. “왕의 관상을 소재로 한 영화 ‘관상’의 주요 구도를 차용한 드라마”라는 게 가처분 신청의 요지였다. 이후 ‘왕의 얼굴’에 대한 제작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왕의 얼굴’은 ‘아이언맨’ 후속으로 서인국과 이성재, 조윤희 등이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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