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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세금신고 방법
기타소득의 세금신고 방법
  • 이윤지 기자
  • 승인 2014.11.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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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이야기

글_ 강병섭(세무사,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즉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통틀어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강연료 또는 기고료, 인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강연료 등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인 A씨는 종종 근무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점점 강연료가 많아져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까?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 된다. 그런데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는 따져 보아야 하는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 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표준 금액)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연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한다(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뇌물이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해 줄까?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가령 2,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면 소득금액은 4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2,000만원-(2,000만원×80%)=400만원) 위와같이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살펴보면 ①대회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영업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금품 ③원고료, 인세 등 ④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⑤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⑥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을 말한다. 여기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강병섭 세무사는…

세무법인 한맥 구리교문지점 대표 세무사.
조세의 날 성실납세자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 모범세무사 지정
국세청 혁신위원회 위원 역임.
조세일보 선정 명품세무사.
문의 031-55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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