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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필수품 퇴직연금, 핵심제도 변화 5가지
직장인의 필수품 퇴직연금, 핵심제도 변화 5가지
  • 박천국 기자
  • 승인 2014.11.28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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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노하우

지난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의욕적으로 발표했다. 2022년까지 모든 직장인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킨다는 것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예정대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퇴직연금은 모든 직장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와 달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중에서도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이슈를 선정해 봤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첫째,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을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았다.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추가 납입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별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연간 300만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12%인 36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DC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을 하면 되고, DB형 가입자는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납입하면 된다.

둘째, 55세 이후 퇴직연금 인출 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30% 줄일 수 있다. 현재는 퇴직일시금 수령 시 정률 공제와 근속연수 공제 적용으로 실제 부담하는 퇴직소득세(실효세율)는 약 3% 수준에 머물러 연금으로 수령할 때(3~5%)와 별 차이가 없다. 이에 정부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 시보다 세 부담을 30% 경감하기로 했다. 따라서 퇴직 이전부터 꼼꼼히 자금 계획을 세워 퇴직할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세 차등 적용

셋째, 퇴직 소득의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고액 연봉자의 퇴직 소득세를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는 퇴직 일시금 수령 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퇴직 소득에 대해 정률 공제 40%를 적용해 고소득일수록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저소득자에게는 공제 금액을 최대 100%까지, 고액 퇴직자에게는 15%까지 축소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변화가 없겠지만, 임원이나 고연봉 직장인은 일시금 선택 시 퇴직소득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총 급여 2억 원인 퇴직자가 퇴직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이 현재 4.0%에서 8.1%로 증가할 전망이다.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넷째, DC형과 IRP의 자산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총 자산의 40%까지만 허용했지만 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직접 투자는 계속 금지한다.
적립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운용규제 완화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상품에 과도하게 편중된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분산투자를 해야겠다. 안전하게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예금이나 이율보증형 보험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면서 일부만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퇴직연금 예금자보호 강화

다섯째, DC형과 IRP 가입자의 적립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별도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 개 금융기관에 예금과 퇴직연금이 같이 예치돼 있을 경우 합산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았다. 앞으로는 예금 등의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펀드 등의 위험자산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위의 모든 내용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2014.8.27)에 따른 것으로, 추후 관련 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등) 및 감독규정 개정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향후 퇴직연금은 직장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퇴직연금을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해보자.

 
글 류재광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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