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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법원 판결 패소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여원 돌려줘야”
김주하 법원 판결 패소 “시어머니에 임대료 2억여원 돌려줘야”
  • 정현
  • 승인 2014.11.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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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MBC 기자(41·사진)가 시어머니 소유 건물의 임대료로 받은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김주하 기자의 시어머니 이 모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주택 임대수익 약 2억7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주택이 명의만 이씨 것이지, 실제 구매자와 소유자는 남편 강모씨(43)이므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택 임대수익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2004년 9월 남편 강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매거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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