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30 (금)
 실시간뉴스
새해 달라지는 환경제도들
새해 달라지는 환경제도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12.31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부터 환경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 11개의 제도의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도 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 정보 없이 시장 출시 없다)'는 원칙에 기반해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매년 6월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했지만, 내년부터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 해 관리한다. 사전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된다.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소비자가 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이 개선된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가 제한된다.

▶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돼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됐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해야한다. 환경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이다.

▶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됐으나, 2015년 3월 25일 개정 토양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토양법 시행일('96) 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해 얻었거나 향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해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4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준이 모호한 채 방치됐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액체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신설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이 오른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0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과단가가 단위면적당 3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확대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더욱 낮추고, 적용 품목은 확대된다.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O3)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 자동차보수,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해야한다. 2015년 1월 1일부터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함유기준이 적용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포함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한다.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