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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휘발유,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2016년 휘발유,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된다
  • 백준상기자
  • 승인 2014.12.3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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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존과 미세먼지 기준 등을 강화해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은 저배출차량(LEV), 초저배출차량(ULEV),극초저배출차량(SULEV), 무배출차량(ZEV)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SULEV과 ZEV이 2~3단계로 세분화하여 제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과 관련해서는 탄화수소만을 기준으로 허용기준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허용기준이 2009년 대비 71%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미세먼지) 기준은 현행보다 50%, 증발가스 기준은 70% 이상 강화하며, 배출가스 측정방법도 개선했다.

아울러 일반 시내주행조건(25±도)을 모사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을 추가했으며,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인증 제품의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측정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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