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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콩 표기 논란 가수 이효리, 행정지도처분 받아
유기농 콩 표기 논란 가수 이효리, 행정지도처분 받아
  • 백준상기자
  • 승인 2015.01.08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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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지도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7일 이효리에게 행정지도처분을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이 조사 결과 고의성과 위법성이 미약하다는 판단 아래 행정지도처분을 내리고 별도의 처벌은 없음을 알린 것이다.

정부 인증 마크로 유기농 표시를 한 게 아닌 글씨로만 적은 점, 유기농 표현을 쓰려면 정부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현실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는 지난해 12월,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직접 키운 콩을 판매했다. 이 때 공개된 사진에서 이효리의 콩 옆에 '유기농'이라고 적은 팻말이 있었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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