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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이혼판결에 위자료 5000만원 받고 13억 재산분할
김주하, 이혼판결에 위자료 5000만원 받고 13억 재산분할
  • 정현
  • 승인 2015.01.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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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 만에 파경에 이른 MBC 앵커 김주하(41)씨가 이혼 판결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 받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3억원을 나눠주게 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태의)는 김씨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양육권은 김씨에게 돌아갔으나 법원은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 상당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1심 판결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씨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해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 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하지만 김주하는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 강씨는 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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